PRECEDENT · 2020두31774
판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0.06.04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17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치유 시점)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
[3]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시효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 재요양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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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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