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1774 판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0-06-04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17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치유 시점)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 [3]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6.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6.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6.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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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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