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甲 회사를 경영해 온 乙이 배우자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 67,023주를 증여받고 다음 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과 丙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함께 아들 丁에게 증여하였는데, 丁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자, 세무서장이 ‘丙이 보유했던 주식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