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 삭제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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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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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회사의 주식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및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내용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도 그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자가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행령 조항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584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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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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