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②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1.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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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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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7. 12. 27. 법률 제88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의 하위항목인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을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2개 항목으로 나눈 다음,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비롯한 폐기에너지 회수시설을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세부항목인 ‘(1)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3]이나 2012.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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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대출금 출자전환시 주식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구상금채권을 출자전환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조특법상 금융기관의 간주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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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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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5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8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제18조의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8조의3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9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제2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21조의2 ·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제22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제23조의2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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