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article_no:19
위계: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_id00328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law_id2100000216883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law_id2100000248802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74148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369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050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law_id2100000238588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law_id2100000263626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law_id007026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law_id210000024808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8조"
← incoming제72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 incoming제121조의1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
← incoming제12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
← incoming제12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
← incoming제13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
← incoming제14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 incoming제17조
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재
"아닌 물품을 판매한 때2.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3. 제1항 각 호를 고의로 위반한"
← incoming제26조
cites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0조 제도개선방안 분석
"제도개선방안 분석은 제18조와 제19조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조세특례의 성과 저해 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
← incoming제20조
cites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1조 종합평가
"평가 수행기관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세특례의 일몰연장 또는 폐지 여"
← incoming제2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3건
협회 자율규제 · 1건
#529 제19조
첨부 자료 · 1건
#111 제19조
금감원 자료 · 1건
#1613 제2조부터 제2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