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2564 판례

소하천정비법위반

대법원 · 2020.05.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2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 제17조 제5호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4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 제17조 제5호, 제27조 제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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