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 제17조 제5호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4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 제17조 제5호, 제27조 제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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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정비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하천정비법 제17조
소하천정비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하천정비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1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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