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경우
3.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5.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9.허가에 관계되는 공사나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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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 시정명령 위반죄는 적법한 명령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한 명령이면 성립하지 않으며, 침해적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을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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