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경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허가받지소하천등법령처분정비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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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경우
3.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5.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9.허가에 관계되는 공사나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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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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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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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