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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소하천정비법
law_id:000958
article_no:14
위계:소하천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5
피인용:65

조문 본문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0, 2016.1.27, 2017.7.26>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0.12.31, 2025.10.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5.30>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5.30>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6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
← incoming제29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수도법」 제17조"
← incoming제19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
← incoming제6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
← incoming제92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 incoming제30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토사채취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
← incoming제7조의8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incoming제11조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
← incoming제106조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가ㆍ신고 1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 incoming제7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
← incoming제10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허가의 제한 등
"인정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
← incoming제15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6조 원상회복 의무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 incoming제16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
← incoming제17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
← incoming제18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20조 허가의 실효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 incoming제20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2조
준용
소하천정비법
제27조 벌칙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5. 제17"
← incoming제27조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
← incoming제47조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 incoming제46조의4
인용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로 한정한다]채취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 incoming제29조
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
← incoming제7조의3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0.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2."
← incoming제13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1.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 incoming제19조
위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점용 등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 incoming제12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점용 등의 허가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 incoming제10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에서"
← incoming제11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유지ㆍ관리에"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점용신고서 등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신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 incoming제12조
준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시계획의 승인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8.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
← incoming제9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 incoming제65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
← incoming제12조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1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 incoming제13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
← incoming제22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지개발사업의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 incoming제29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9.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 incoming제33조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
← incoming제17조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
← incoming제17조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
← incoming제15조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
← incoming제16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8.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 incoming제36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 incoming제15조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4.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 incoming제21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
← incoming제15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6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
← incoming제39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15. 「수도법」 제17조 및 제49"
← incoming제16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3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3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33조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
← incoming제17조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2.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
← incoming제38조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9조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
← incoming제15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
← incoming제31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가ㆍ신고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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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채취허가ㆍ토석채취신고ㆍ토사채취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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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4.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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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6. 「수도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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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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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5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본원칙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유역 내 수자원의 연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하천 유수의 점용 허가 현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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