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0, 2016.1.27, 2017.7.26>
1.유수(流水)의 점용
2.토지의 점용
3.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0.12.31, 2025.10.1>
④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⑤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⑥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5.30>
⑦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5.30>
⑧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하천정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 함께 인용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 함께 인용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소하천정비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하천정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하천정비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5항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 시정명령 위반죄는 적법한 명령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한 명령이면 성립하지 않으며, 침해적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을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4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14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14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14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