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
3.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
4.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5.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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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 시정명령 위반죄는 적법한 명령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한 명령이면 성립하지 않으며, 침해적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을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7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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