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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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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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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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3건
전체 83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은 제14조 제3호에서 “기소 범죄에 대한 내용이 소송절차 진행 중에 변경된 경우, 새로이 기술된 범죄가 그 구성요소에 의하여 인도대상 범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된 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거나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여 공소제기 후 죄명이 변경된 경우의 특정성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소제기 전 범죄사실의 변경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협약 제28조 제1호는 “이 협약은 협약 적용 대상국에 대하여 두 체약당사국 간의 인도에 관한 모든 양자조약,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호는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보충하거나 이 협약에 포함된 원칙들의 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충적으로 체약당사국 간의 협정의 규율을 받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조약’이라고 한다) 제15조 제3호에서는 공소제기된 범죄가 범죄인도청구와 보충서류에 담긴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삼고 있고[(가)목], 인도청구범죄의 최고형과 같거나 낮은 최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나)목]에는 공소제기된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과 조약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범죄인 인도대상 범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법정형의 상한이 더 무겁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제14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제3항),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이하 ‘배출시설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종전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과 달리 배출시설 등의 양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양도 그 자체만으로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정한 구 가축분뇨법의 위와 같은 규정 및 배출시설 등에 대한 설치허가의 대물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배출시설 등의 양수인은 종전 시설설치자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점유·관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되고, 이후 매매계약 등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되었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2] 피고인이 가축사육시설인 농장에 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설치자 甲으로부터 乙을 거쳐 농장을 순차로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
본문 인용: 001671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수재·뇌물수수
제3자 진술자료는 진술의 진실성과 무관한 간접사실에 쓰이면 전문증거가 아니고, 뇌물 공모 후 한 사람이 수수하면 원칙적으로 전부 공모공동정범이며 감경·면제는 사실심 재량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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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4조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제1호)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
본문 인용: 001671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형사보상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반공법위반죄·간첩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 보안관찰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보안감호처분과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상 보호감호처분은 처분을 행하는 주체, 처분 형식,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상이하여 기능이 준별되고 판단작용의 측면에서도 구별되는 등 법적 성질상 여러 차이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해석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추가로 형사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입법의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처분 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고, 나아가 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도 없어 결국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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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42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별표 1]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법 제42조 제4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이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아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별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의 등록요건과 법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별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별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며 이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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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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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형사소송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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