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1659
판례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1659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조 ·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9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6조 · 전문의 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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