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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복지법 · 제2조

아동복지법 제2조 · 기본 이념

아동복지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기본 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25.4.1>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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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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