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6.2.3>
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
9.삭제<2016.3.22>
10."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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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3건
전체 33건 →친양자입양신청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
제3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甲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甲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甲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 …
제3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1]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조 제2항).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제3조 제3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제5조 제1항, 제2항).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관해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관해서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제3조 제7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7조 제6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제3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아동복지법위반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아동을 넘기거나 넘겨받는다’는 의미는 아동을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동의 신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아동매매죄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있었는지는 해당 아동의 나이, 인지능력, 행위자(매도인이나 매수인)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가출 상태인 甲(여, 13세)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지인인 乙의 원룸에 5일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丙에게 돈을 받고 甲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丙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甲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원룸에 머물 당시 혼자서 집까지 찾아가기는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머물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신상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丙에게서 돈을 받고 甲을 넘겨주기로 한 것임에도, 甲에게는 丙을 잘 알고 있는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한 것에 관하여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짐을 싸서 피고인을 따라나서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가출 상태인 甲을 충분히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3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아동복지법위반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아동을 넘기거나 넘겨받는다’는 의미는 아동을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동의 신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아동매매죄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있었는지는 해당 아동의 나이, 인지능력, 행위자(매도인이나 매수인)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가출 상태인 甲(여, 13세)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지인인 乙의 원룸에 5일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丙에게 돈을 받고 甲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丙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甲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원룸에 머물 당시 혼자서 집까지 찾아가기는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머물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신상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丙에게서 돈을 받고 甲을 넘겨주기로 한 것임에도, 甲에게는 丙을 잘 알고 있는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한 것에 관하여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짐을 싸서 피고인을 따라나서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가출 상태인 甲을 충분히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3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해아동의 친모이자 보호자인 甲이 30일간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란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하고, 이러한 방임행위는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甲은 친모로서 아동의 교육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자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점, 甲이 아동과 함께 몽골로 출국하면서 가능한 최대기간인 20일간의 체험학습을 신청하였으며,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기간 동안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이 아동의 안전 확인 요청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거부하였다고 하여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제3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조 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아동 보호조치에서 보호자 의견 청취 절차 관련(「아동복지법」 제15조 등 관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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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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