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아동복지법
조문 본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3.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5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아동복지법
대통령령
└─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위임 §4,7,8,10,10의2,11의2,12,15,15의2,15의3,16,16의2,16의3,16의4,18,19,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위임 §14,15,17,19,20,21의4,21의5,22의2,26의5,26의10,29,33,44,49,50의2,55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형법
§250 살인, 존속살해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
인용
형법
§251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
인용
형법
§25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
인용
형법
§253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
인용
형법
§254 미수범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
인용
형법
§255 예비, 음모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4호 정의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인용
아동복지법
§50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9. 삭제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인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위임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
인용
아동복지법
제15조의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 교육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9.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다음"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
위임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위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행정처분
"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
위임
법률구조법
제7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1.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어린이집에 관한 자료', '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소속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다."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1. 삭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
"제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인용
유아교육법
제8조의2 결격사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인용
유아교육법
제8조의3 교육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인용
유아교육법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등
"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의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
cites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
2. 그 밖에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위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3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1. 의식불명인 경우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인용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의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3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6조의2 가정위탁지원
"제26조의2(가정위탁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등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 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3의3. 「아동복지법」"
인용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빈곤아동의 기준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인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 결격사유
"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cites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인용
주거기본법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위임
주거기본법
제20조 주거실태조사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인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4.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
인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인용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인용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방 및 제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다."
인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9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
인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7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5. 그 밖에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외에도 위원장을 포함한 2명 이내의 위원이 해당 사안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6.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7.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cites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 인간대상연구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 또는 ‘그밖에 대리인의 서명동의가 필요하다고"
cites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조 경제적 지원의 기한
"구하고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또는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학대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은 그가 성년이"
인용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등 및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등. 다만, 「어린"
인용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라.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조의2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교육
"보호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등 적합한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동 시설의 전문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