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00200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1-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002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乙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2] 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乙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甲의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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