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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종류

해운법
law_id:001743
article_no:3
위계:해운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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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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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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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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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incoming제2조
인용
선박안전법
제3조 적용범위
"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 incoming제3조
인용
해운법
제4조 사업 면허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해운법
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 incoming제6조
인용
해운법
제42조의2 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제42조의2(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압류선박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항로에서 유일한 여객선인"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의2 예비원
"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나. 「해운법」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 incoming제21조의2
위임
선원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복 제공 대상 선박
"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법 제8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 incoming제104조의7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45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 3.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상"
← incoming제45조
위임
해운법 시행령
제3조 순항여객운송사업
"제3조(순항여객운송사업)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총톤수 2천 톤 이상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 incoming제2조
위임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적 크루즈선 등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 이상 사용되는 선박을"
← incoming제2조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1.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조"
← incoming제24조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에 따"
← incoming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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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2조 일반적 투입제한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 incoming제2조
인용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4조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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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5조 적합선박 추천
"⑧ 정부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이 곤란(정기적인 선박수리 및 선"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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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5조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선령제한 완화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령제한"
← incoming제5조
인용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2조 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
"하고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 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2. 원유선3.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 incoming제2조
인용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심의"
← incoming제4조
인용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고접수 및 처리
"③ 지방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 받은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고서 등을 송부"
← incoming제4조
인용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7조 예선사용기준
"⑦ 제4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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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4조 예선사용의무
"③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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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드를 말한다.2. "연안선박"이란 "연안여객선"과 "연안화물선"을 말한다.3. "연안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 incoming제2조
인용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 예선사용기준
"⑥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 incoming제6조
인용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의무자
"송사업자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
← incoming제3조
인용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업무위탁 등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1.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제8조제4항의 장기운송계약의 변경이나 조정을 요구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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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해운법 제3조제3호ㆍ4호 또는 제23조제2호ㆍ3호에 따라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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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 예선사용기준 완화
"⑤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할 때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은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 incoming제7조
인용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 예선사용의 감소 요건
"⑤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 incoming제7조
인용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8조 감독 대상
"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여객선 분야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나.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
← incoming제8조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사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 incoming제2조의2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 독과점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기준
"실은 화물차량에 대하여는 화물운임으로서 일정액을 운임에 가산할 수 있다.5. 특수운임ㆍ요금가. 「해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여객선은 이 규정에서 정한"
← incoming제13조
인용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신청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신청공고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