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의 종류
해운법
조문 본문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해운법
대통령령
└─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고시
↳ 고시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 고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고시
↳ 고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해운법 시행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
위임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인용
선박안전법
제3조 적용범위
"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인용
해운법
제4조 사업 면허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cites
해운법
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인용
해운법
제42조의2 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제42조의2(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압류선박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항로에서 유일한 여객선인"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의2 예비원
"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나. 「해운법」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위임
선원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복 제공 대상 선박
"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법 제8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45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
3.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상"
위임
해운법 시행령
제3조 순항여객운송사업
"제3조(순항여객운송사업)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총톤수 2천 톤 이상을 말한다"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임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위임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적 크루즈선 등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 이상 사용되는 선박을"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1.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조"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에 따"
인용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2조 일반적 투입제한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인용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4조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
인용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5조 적합선박 추천
"⑧ 정부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이 곤란(정기적인 선박수리 및 선"
인용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5조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선령제한 완화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령제한"
인용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2조 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
"하고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 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2. 원유선3.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인용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심의"
인용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고접수 및 처리
"③ 지방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 받은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고서 등을 송부"
인용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7조 예선사용기준
"⑦ 제4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인용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4조 예선사용의무
"③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인용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드를 말한다.2. "연안선박"이란 "연안여객선"과 "연안화물선"을 말한다.3. "연안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인용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 예선사용기준
"⑥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인용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의무자
"송사업자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
인용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업무위탁 등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1.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제8조제4항의 장기운송계약의 변경이나 조정을 요구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인용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해운법 제3조제3호ㆍ4호 또는 제23조제2호ㆍ3호에 따라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용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 예선사용기준 완화
"⑤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할 때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은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 예선사용의 감소 요건
"⑤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인용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8조 감독 대상
"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여객선 분야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나.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사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 독과점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기준
"실은 화물차량에 대하여는 화물운임으로서 일정액을 운임에 가산할 수 있다.5. 특수운임ㆍ요금가. 「해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여객선은 이 규정에서 정한"
인용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신청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신청공고에 따라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