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조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사업의 종류해상여객운송사업사이여객운송사업일정표외국항국내항과국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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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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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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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도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8조 제2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2항 제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해상교통수요를 보충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영업형식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해역임을 전제로 면허가 부여될 뿐 아니라, 영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던 해역에서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도선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동일 항로에 관하여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운항이 새롭게 개시되었다면, 그 여객선 운항으로 기존에 부여된 도선사업 면허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후 그 항로에 관하여 추가로 신규 도선사업 면허를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도선사업의 경우 영업시간 내의 운항횟수, 운항간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기존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증선 등을 내용으로 한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추가 면허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도선사업의 영업 내용과 방식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도선사업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본문 인용: 00174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손실보상금등
[1] 면허를 받아 도선사업을 영위하던 甲 농협협동조합이 연륙교 건설 때문에 항로권을 상실하였다며 연륙교 건설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23조의6 등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항로권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등 관계 법령에서 간접손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항로권의 간접손실에 대해 유추적용할 만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항로권은 도선사업의 영업권 범위에 포함하여 손실보상 여부를 논할 수 있을 뿐 이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의5는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74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1980. 12. 31. 제정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는 "이 법의 규정은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법률이 있거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항)라고 하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은 따로 법률로 지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였으나, 그러한 특별한 법률을 따로 지정하는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1986. 12. 31.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7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였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0. 1. 13. 법률 제4198호로 전부 개정된 후 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금융시장의 개방 등 경제자율화 조치의 확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의 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6. 12. 30. 법률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후 공정거래법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본문 인용: 00174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의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운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운법」 제3조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운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운법」 제3조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운법」 제3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육지와 부유식 해양구조물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수상관광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있을 경우 당해 해상구조물의 설치·운영과는 별개로 그 구조물과 육지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 해당합니다.
「해운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영업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운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영업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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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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