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57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9.09.11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57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08조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2조 ·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3조 · 공무원 등의 입후보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5조 ·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9조 · 신문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70조 · 방송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조 ·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96조 ·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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