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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55조

공직선거법 제55조 ·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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