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1조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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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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