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기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영유아보육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4조 제3항 참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4.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삭제) / [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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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14조
영유아보육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20조
영유아보육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5조
영유아보육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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