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4338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43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항에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그 외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취지

[3]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66조 제1호에서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 후보자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보조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 제3자의 행위가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3조 / [2] 공직선거법 제58조,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 [3]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6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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