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1조 (투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읍ㆍ면ㆍ동에 투표구를 둔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투표구지방자치법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행정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변경하거나읍ㆍ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읍ㆍ면ㆍ동에 투표구를 둔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의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2021.1.12>
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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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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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읍ㆍ면ㆍ동에 투표구를 둔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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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