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1조 (투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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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읍ㆍ면ㆍ동에 투표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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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읍ㆍ면ㆍ동에 투표구를 둔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의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2021.1.12>
③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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