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항 /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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