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47120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5.06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71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항 /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시행령 제65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조 ·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1조 · 위원회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