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6.19>
②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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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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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2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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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표(3,003명)
■ 공직선거법 [별표 3] <개정 2026. 4. 22.>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표(3,003명) 시도 | 총정수 서울특별시 | 4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319 | (종전) 전라남도 | 247 | (종전) 광주광역시 | 72 부산광역시 | 182 대구광역시 | 128 인천광역시 | 125 대전광역시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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