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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조 ·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6.19>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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