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7조 (구속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구속의 통지변호인이변호인구속통지구속일시ㆍ장소피고사건명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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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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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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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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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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