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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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 함께 인용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함께 인용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
- 함께 인용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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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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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휠체어 전용공간 기준 미달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이나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판단은 증거가 부족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156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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