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게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4.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⑤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의 완화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교통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의 복지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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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휠체어 전용공간 기준 미달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이나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판단은 증거가 부족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이다.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세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는데, ① 관련 법령상 ‘보행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보행상의 장애인인지 여부’와 ‘심한 장애인지 여부’는 서로 무관한 요건으로 판단 기준도 다른 점, ③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요건은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그 요건을 충족하고,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
위임 근거 · 다.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
1. 교통수단 가. 버스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 량과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ᆞ목적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 안의 전면(前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