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대상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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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함께 인용교통약자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함께 인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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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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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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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손해배상(기)
휠체어 전용공간 기준 미달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이나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판단은 증거가 부족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차별구제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46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같은 법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이하 모두 합하여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에서도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분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되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보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무익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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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1. 교통수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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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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