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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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휠체어 전용공간 기준 미달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이나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판단은 증거가 부족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15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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