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6조 (세탁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ㆍ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세탁물 처리세탁물처리업자보건복지부령세탁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료기관신고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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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ㆍ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④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⑤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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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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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신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의료법 등 현행 법령은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라고 보는 시각에서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한 관점,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는 관점 등으로 발전해 왔는데, 위와 같은 판례의 흐름과 취지 및 의료법의 체계와 입법 목적, ‘의료행위’의 문언상 의미,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을 비롯한 법 해석의 일반 원칙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해석은 의료행위의 본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에 있다고 보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에 준하는 행위도 탄력적으로 의료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의료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바, 그렇다면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더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하여야 할 의료기술의 시행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문신시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였다는 이유에서 의료법 위반죄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의 쟁점은 결국 ‘문신시술’이 ‘행위의 목적, 행위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 그 행위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 등 …
제1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
무자격자가 자금을 대고 유자격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것은 무자격 개설에 해당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8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1]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 등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보조자이다.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등이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등이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 이와 달리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 등이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본문 인용: 00178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관련 해석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 학교 학생은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사업의 이용) 관련 해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 및 「의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1.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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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ㆍ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의료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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