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5665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07-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56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은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8조, 제95조의2 제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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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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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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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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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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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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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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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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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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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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