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5665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07.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56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은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8조, 제95조의2 제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설치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 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 일괄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 보상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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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