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09295
article_no:81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는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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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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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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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관광진흥법
제66조 이주대책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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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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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3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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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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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0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는 사람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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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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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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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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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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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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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0조 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편입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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