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3786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378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11조, 제741조, 제75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연결
관련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공용부분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유자의 사용권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용부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용부분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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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