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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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점유자구분소유자공용부분전유부분하여서용도로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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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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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관리비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법 부칙 제5조 참조). 마찬가지로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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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철거청구의소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단인 甲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乙이, 같은 건물의 상가 관리단인 丙 관리단이 위 건물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하자, 丙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인데, 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설치함으로써 甲 관리단과 乙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丙 관리단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전체공용부분인 건물 외벽 바깥쪽 부분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합건물 외벽의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고, 丙 관리단은 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위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 구분소유자들이 간판의 설치를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는 사정을 찾기도 어렵고, 위 건물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지닌 사람이 위 건물 중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외벽은 상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공사 중지 및 철거를 상가 측으로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丙 관리단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건물 외벽의 바깥쪽 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부당사용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관리단과 乙은 건물의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로서 위와 같은 丙 관리단의 건물 부당사용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특히 丙 관리단이 주장하는 위 건물 중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은 위법하게 파생한 이익으로서 간판 철거 청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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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철거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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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등
집합건물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대해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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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집합건물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임의 구조물 부지로 배타 점유한 토지의 인도를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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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점포와 그 점포 내에 설치된 수영장 시설을 매수하려고 乙 회사의 부회장인 丙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丙에게 ‘자력이 있는 丁을 계약자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乙 회사가 丁과 위 상가 점포와 수영장 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가의 관리인인 戊 주식회사가 丁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丁이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 임차인은 甲이라며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丁이 임대인인 乙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 등을 송금하였고, 임대차계약서의 초안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상가 점포에 설치된 수영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으로서 행동한 점, 乙 회사의 부회장인 丙은 자력이 있는 丁을 계약자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乙 회사의 직원은 丁에게 요청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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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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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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