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접 사용’의 의미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제31조의3 제1항 제1호, 제31조의4 제2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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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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