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4558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9.09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345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접 사용’의 의미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제31조의3 제1항 제1호, 제31조의4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 자산보관의 위탁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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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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