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4558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9.09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345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접 사용’의 의미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제31조의3 제1항 제1호, 제31조의4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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