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1.6, 2015.6.22>
1."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사.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나.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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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신탁해 임대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0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신탁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0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 배제 규정도 감면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현물출자 감면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0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이 사안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업지역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①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하거나 ②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이 사안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업지역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①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하거나 ②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1) 질의 ‘가’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설립참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의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74조의2는 그 허용여부와 무관합니다.(2) 질의 ‘나’「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특수목적회사 지분취득 또는 설립에 대한 행위의 금지 또는 허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그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마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자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출자자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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