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7.23, 2015.1.20, 2019.11.26, 2025.10.1>
②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③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2.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9.11.26,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19.11.26,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ㆍ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7.16, 2017.4.18, 2019.11.26, 2020.5.26, 2025.10.1>
⑧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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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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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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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구상금
폐기물처리시설이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해 영업 실질이 없어진 경우, 이를 경매로 인수한 자는 기존 처리업자의 허가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 …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 승계는 승계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대상인 승계인도 이때 지위를 얻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이 사안의 경우, 존속법인은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이 사안의 경우, 존속법인은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이 사안의 경우, 존속법인은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3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최초사업자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최초사업자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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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최초사업자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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