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9조 (보고ㆍ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고ㆍ검사 등관세법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검사목적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9.11.26, 2025.10.1>
1.사업자
2.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계약무효확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9조제4항은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9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