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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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턴키 수급인은 발주자가 요구한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시설 유실 시 하자담보 또는 불완전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33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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