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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국세징수법
law_id:001585
article_no:52
위계:국세징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세징수법
law_id001585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law_id00289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law_id210000027803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law_id210000027437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law_id210000027437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law_id210000027469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law_id2100000274696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2
고시
↳ 고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5502
고시
↳ 고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374
고시
↳ 고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law_id210000027696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law_id013899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law_id006742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318
훈령
↳ 훈령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law_id2100000275500
인용
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⑤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 incoming제55조
위임
국세징수법
제66조 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66조
준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30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5조 재산압류
"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아닐 것5.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제45조부터 제56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 incoming제105조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재산압류
"를 사전 확인할 것2.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의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3.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6조의3까지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절차를 취할 것4.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
← incoming제12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재산압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아닐 것5. 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제45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 incoming제108조
인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압류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 압류절차는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 incoming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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