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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압류금지 재산

국세징수법
law_id:001585
article_no:41
위계:국세징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1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세징수법
law_id001585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law_id00289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law_id210000027803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law_id210000027437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law_id210000027437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law_id210000027469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law_id2100000274696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2
고시
↳ 고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5502
고시
↳ 고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374
고시
↳ 고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law_id210000027696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law_id013899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law_id006742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318
훈령
↳ 훈령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law_id2100000275500
인용
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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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연금법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
← incoming제95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
← incoming제81조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incoming제31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5조 재산압류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할 것3.「국세징수법」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의"
← incoming제105조
인용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자를 말한다.15. "생계 곤란형 체납자"란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
← incoming제2조
인용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8조 복지연계 대상 선정
"지연계신청서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실태확인 결과와 소득·재산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소득·재산이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소득이나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
← incoming제18조
인용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압류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국세징수법」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2. 압류재산의 환"
← incoming제29조
인용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압류 및 강제징수 유예
"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 및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한 후 압류 조치하도록 한다.2. 「국세징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3. 부동산"
← incoming제31조
인용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9조 압류
"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 및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한 후 압류 조치하도록 한다.2. 「국세징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3. 부동산"
← incoming제39조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재산압류
"여 처리한다.1.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독촉장이 적법하게 발송되었는지를 사전 확인할 것2.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의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3.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6조의3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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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재산압류
"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급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 조치할 것3. 「국세징수법」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 「조세특례제한법」"
← incoming제108조
인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압류 및 체납처분유예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해야 한다.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incoming제42조
인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압류
"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압류조치할 것3.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 압류절차는 「국세징수법」 제4"
← incoming제25조
인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압류 해제의 요건
"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때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5.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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