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압류금지 재산
국세징수법
조문 본문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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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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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인용
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인용
국민연금법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5조 재산압류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할 것3.「국세징수법」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의"
인용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자를 말한다.15. "생계 곤란형 체납자"란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
인용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8조 복지연계 대상 선정
"지연계신청서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실태확인 결과와 소득·재산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소득·재산이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소득이나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
인용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압류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국세징수법」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2. 압류재산의 환"
인용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압류 및 강제징수 유예
"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 및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한 후 압류 조치하도록 한다.2. 「국세징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3. 부동산"
인용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9조 압류
"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 및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한 후 압류 조치하도록 한다.2. 「국세징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3. 부동산"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재산압류
"여 처리한다.1.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독촉장이 적법하게 발송되었는지를 사전 확인할 것2.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의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3.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6조의3까"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재산압류
"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급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 조치할 것3. 「국세징수법」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 「조세특례제한법」"
인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압류 및 체납처분유예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해야 한다.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인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압류
"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압류조치할 것3.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 압류절차는 「국세징수법」 제4"
인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압류 해제의 요건
"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때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5.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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