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제278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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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25조
민사소송법 제2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76조
민사소송법 제2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78조
민사소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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