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82889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1.05.13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828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제278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46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25조 ·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5조 · 준비서면의 첨부서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6조 ·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8조 · 요약준비서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1조 · 준재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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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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