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8조 (요약준비서면)
1. 공식 조문 원문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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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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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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