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63245
판례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02.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32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제65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99조
연결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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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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