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86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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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4.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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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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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4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law_id2100000261804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5296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4506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5974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6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945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048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2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law_id2100000199565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21570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06731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0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176470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5050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3176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law_id2100000237680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law_id2100000174477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174478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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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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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
← incoming제13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행정심판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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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청문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 incoming제13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 incoming제57조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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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 incoming제8조
인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 incoming제20조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 incoming제5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지정해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4. 「장사 등에 관한 법"
← incoming제30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의 개설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 incoming제47조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 incoming제81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 incoming제21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 incoming제68조의13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incoming제47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 incoming제58조의12
위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
← incoming제21조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 incoming제18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 incoming제65조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 incoming제28조
인용
연안관리법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
← incoming제26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2 훼손지 복구계획등
"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복구사업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양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 incoming제58조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5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 incoming제9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3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1.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 incoming제93조의3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
← incoming제9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
← incoming제9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제14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
← incoming제14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매립목적 변경승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9. 「도로법」"
← incoming제65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 incoming제12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incoming제33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
← incoming제52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착수ㆍ변경 신고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 incoming제40조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
← incoming제19조의3
위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시행자
"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
← incoming제12조
인용
한국환경공단법
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 incoming제19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주택법」 제2조제10"
← incoming제5조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 incoming제14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
← incoming제17조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
← incoming제38조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incoming제4조
인용
문학진흥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
← incoming제23조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
← incoming제23조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 incoming제32조
인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고자 하는 부지를 말한다.(5) "민간공원추진자"란 특례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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