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8, 2013.3.23, 2013.7.16>
1.삭제 <2013.7.16>
2.삭제 <2013.7.16>
3.삭제 <2013.7.16>
4.삭제 <2013.7.1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6>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7.16>
1.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가.「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다.「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3.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4.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1.7.28, 2013.3.23, 2013.7.16, 2023.3.21, 2024.2.6>
1.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라.「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2.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다.「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라.「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마.「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⑦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2015.6.22>
1.「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2.「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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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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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제65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본문 인용: 009294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지사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1㎢ 이상이 되는 면적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지사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도청이전신도시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그 위치에 관한 표시 없이 총면적으로만 반영되었고, 그 반영된 총면적보다 실제 지정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작은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됩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지사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1㎢ 이상이 되는 면적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지사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도청이전신도시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그 위치에 관한 표시 없이 총면적으로만 반영되었고, 그 반영된 총면적보다 실제 지정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작은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됩니다.
제8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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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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