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51192
판례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0.06.12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51192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34조 · 수출입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37조 · 통관의 보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8조 · 잠정가격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8조 ·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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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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