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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관세법
law_id:001556
article_no:28
위계:관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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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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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9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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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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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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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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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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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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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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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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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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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16조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 incoming제21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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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관세법
제42조의2 가산세의 감면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
← incoming제42조의2
준용
관세법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 incoming제118조
준용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 incoming제277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
← incoming제6조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16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 incoming제56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 incoming제72조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운영인의 의무
"③ 제28조에 따른 판매물품을 진열ㆍ판매하는 때에는 상표단위별 진열장소의 면적은 매"
← incoming제27조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 행정제재
"간을 정하여 판매장에 판매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 때2.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때"
← incoming제52조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7조 관세조사 대상기간의 준수
"다만, 제28조의 사전통지 이후 관세조사 대상기간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 및"
← incoming제37조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 관세조사방법의 변경
"⑤ 관세조사 부서장은 제28조의 사전통지 이후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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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4조 직권처리
"경우4. 고충민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5. 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6. 제28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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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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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잠정가격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4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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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잠정가격의 확정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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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 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거래가격이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검토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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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납세의무자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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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정보제공 대상기업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28조의 사후세액심사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대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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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6조 환특법 환급금의 제세 충당
"각 목의 금액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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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1조 환급요건
"법 제28조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물품 환급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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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위탁판매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① 위탁세관장은 수탁판매기관에 별도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28조에 따른 판매예정가격과 제25조의 위탁판매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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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7조 전자입찰판매예정가격의 체감
"에 해당하는 물품을 전자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려는 때의 판매예정가격과 판매예정가격의 체감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28조 및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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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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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적되어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출발한 날짜를 말한다.10. 11. 12. "통계교부 대행기관"이란 이 고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13. "통계 교부기관"이란 무역통계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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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수출입업자 등의 통계 신청절차
", 협회, 단체, 연구원, 기타 일반인이 통계자료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76조의2 및 이 고시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자료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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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청문
"① 관세청장은 제28조제9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최초 심의일에 심의대상 통계교부 대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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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9조 심의 의결
"⑦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는 제28조제3항이나 제9항의 심의 의뢰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교부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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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5조 물품검사
"인정할 때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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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1조 보세운송물품 도착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발송지 세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보세운송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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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5조의2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③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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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8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최초 수입시 B/L(AWB)이 없거나 물품의 특성상 제24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물품 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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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사후관리업무의 위탁 및 취소
"리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의 장이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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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사무분장
"사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2.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수납확인3.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담보제공여부 확인4.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 형식적 요건 확인과 확정가격 신고시기 결정 확인5.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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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7.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8.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 취하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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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검사대상여부의 통보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여부가 통보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 여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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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신고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거나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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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전자송달
"류의 접수ㆍ결재ㆍ취소ㆍ각하ㆍ정정ㆍ수리ㆍ승인ㆍ허가 등의 결과나 오류를 통지하는 서류2. 제12조제3항제2호와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여부를 통지하는 서류3. 세관장이 전자송달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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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세액정정 및 보정
"⑥ 납세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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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6조 물품검사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비율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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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9조 신고자료의 보관실태 확인 등
"① 세관장은 반기별(또는 연1회)로 제28조에 따른 신고자료의 보관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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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현장심사의 결과 통지 및 공개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현장심사 결과 보고를 승인한 경우 신청업체에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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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갱신심사의 절차
"수, 신청의 취하,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재심사 등 갱신심사의 절차(통관적법성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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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담보요건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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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
"②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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