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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234조

관세법 제234조 · 수출입의 금지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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