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5.10.1>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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