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19928 판례

임금

대법원 · 2022.03.17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199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의미 및 그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2]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정관에 ‘교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교직원보수규정에 ‘교원과 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 법인이 당해 연도에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그 전에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의결을 한 사안에서, 교직원보수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은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에 따른 임금 인상에 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사회의결로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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