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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